김용덕 금감위원장 "증권사 신설 이르면 연내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올해 안에 증권사 신규 설립이 허용된다.
또 불건전한 주문을 내는 투자자의 정보를 증권사들이 공유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증권·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자본시장 CEO 간담회'에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권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해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규 설립 허용과 관련,"인력 수급 계획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내부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신규 설립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에 새로 도입되는 퇴출 기준인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해 부실한 곳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해 경쟁력 없는 회사에 대한 퇴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고객 신뢰 확보와 준법 영업 관행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불공정 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와 '건전한' 시장 만들기도 강조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상장에 방해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황건호 증권업협회장,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등과 27명의 증권·자산운용·투자자문사 사장이 참석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또 불건전한 주문을 내는 투자자의 정보를 증권사들이 공유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증권·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자본시장 CEO 간담회'에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권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해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신규 설립 허용과 관련,"인력 수급 계획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 내부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신규 설립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에 새로 도입되는 퇴출 기준인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운영해 부실한 곳은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해 경쟁력 없는 회사에 대한 퇴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고객 신뢰 확보와 준법 영업 관행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불공정 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와 '건전한' 시장 만들기도 강조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상장에 방해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황건호 증권업협회장,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등과 27명의 증권·자산운용·투자자문사 사장이 참석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