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굿모닝신한증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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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허수주문과 공매도주문을 수탁처리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은 주식시장에서 위탁자의 HTS를 통해 허수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고 ELW 시장에서도 공매도 주문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허수주문이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매도 주문이란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이나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