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8.29 09:24
수정2007.08.29 09:24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부산.경남지역 4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화점은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 등 4곳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