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정지구에서 1억원이상의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주혁신도시에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은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토지 소유자(부재지주 제외)가 토지보상금중 1억원이상을 3년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제주혁신도시 토지소유자에게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