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명시ㆍ예산지원 2배 확대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정보로 기재돼 활용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방과후학교 온라인 관리시스템과 보직교사제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방과후학교 추진 성과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켜 관리자 평가에 반영한다.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2007년 2천34억원, 2008년 3천297억원, 2009년 3천392억원, 2011년에는 4천223억원으로 늘어난다.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 출결관리, 통계조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전담팀을 신설 또는 확대키로 했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체 수강료 수입의 10% 이내에서 인건비를 마련, 방과후학교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연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 섭외, 학습 정보 제공 등 방과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교사(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도입, 승진 기회를 확대해 주고 관리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로 지난해의 경우 3.4분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4분기에 비해 6만2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학교 28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4분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생 16만5천원, 중학생 14만7천원, 고교생 14만4천원이었으나 3.4분기에는 초등생 9만4천원, 중학생 10만7천원, 고교생 8만9천원으로 줄었다.

월평균 소득 수준별로는 150만원 이하는 사교육비가 3만9천원, 350만원 이상은 사교육비가 9천원 정도 경감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방과후학교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초중학교의 경우 특기 적성 위주로 컴퓨터와 예능 교실, 논술 교실이 많고 고교는 영어 원어민 교실이나 수학의 `미적분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