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받는 직원들의 1년 재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제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27일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업무전문직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규직의 80%인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1년 재계약 제도를 폐지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규직과 동일한 승진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는 본인이 기존 계약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전체 대상자 380명 가운데 343명이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새로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새로운 제도는 정규직 전환이 아닌 차별적인 무기 계약직 제도에 불과하다"며 "이 문제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과 차별 시정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