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속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그대로지만,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던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게 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 부담금 없음)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7708명이,2009년부터는 차상위계층 2종 수급자(본인 부담금 진료비의 15%)인 만성질환자 6만9514명과 18세 미만 아동 11만3766명이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게 돼 총 20만988명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 전환 뒤에도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게 돼 이들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건강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가 연간 약 7000억원 늘어나게 돼 건강보험료율 조정 압박은 커지게 됐다.

건강보험은 올해 32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새로 지급되는 등 복지부 예산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의 전환 등이 논의돼 온 터여서 이번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3단계 진료 절차(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를 거쳐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2단계(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로 줄어 들어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 용어풀이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한 계층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120만5535원∼144만6642원이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웃돈다는 이유로 의료나 주거,생계비 지원 등에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와 차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