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빙그레의 '참맛좋은우유NT'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남양유업이 승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4년 우유의 잡맛을 없앤 GT공법을 개발해 '맛있는우유GT'를 출시했고 빙그레는 이보다 늦은 2006년 '참맛좋은우유NT'를 출시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빙그레가 포장디자인과 컨셉 등을 모방했다며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빙그레의 참맛좋은우유NT의 판매를 금지하고 용기 등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남양유업이 자사의 요쿠르트 제품 '이오'를 베꼈다며 빙그레 '티요'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 등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