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예스증권거래점프예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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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예스증권거래점프예금' 거래고객들에게 일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예스증권거래점프예금'은 증권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식거래가 가능한 예금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타행이체를 하거나 영업시간종료후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당행이체를 할 경우 금년말까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특히 '예스증권거래점프예금'은 MMDA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자금이 예치되는 경우 일반 통장과 달리 예치금액에 따라 최고 3.5%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