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매를 위장한 부동산 증여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증여세 탈루협의가 있는 1472명에 대한 첫 기획점검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모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로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우선 매매대금의 증빙자료와 자금출처 내역을 우편으로 소명토록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대가지급 여부와 양도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과정 등을 정밀 검증키로 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으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 소득세를 추징키로 했습니다. 한편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면 벌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해 세부담 없는 변칙증여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WOW-TV NESW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