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첫 기획 점검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대상은 2003~2005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했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2006년치 거래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사례로 든 A씨의 경우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정시기(2001년 5월~2003년 6월) 신축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세를 모두 감면해 주던 때(2003년 2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다.

A씨는 2005년 11월 시가 5억원이던 이 아파트를 아들(B씨)에게 매매로 이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국세청이 최근 점검에 나서자 아들은 매입자금을 제3자인 C씨로부터 일시 차입한 거래 증빙으로 소명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들은 대가지급 없이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C씨에게 아들의 차입금을 갚아 준 것이다.

합법적인 증여였다면 7560만원의 세금을 냈을 B씨는 결국 증여세와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합쳐 1억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매매 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를 소명토록 한 뒤 11월 말까지 대가 지급 여부,양도 가액,취득자금의 소득원 및 자금형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엔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무상거래가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