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23일 외부위원 29명을 위촉했다.

외부 위촉직 위원 29명은 변호사 15명,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각 3명,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풀제' 형태로 운영되며 회의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종종 주민 불신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 기존 법령해석이 없는 사항 ▲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의 견해가 다른 사항 ▲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지방세법 운용세칙'으로 정리해 세정운영의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