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이 울산시 중구 우정동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마제스타워에 대해 분양계약자들이 허위광고를 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아파트 1차 분양계약자인 조 모씨 등 27명은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허위 과장 광고로 분양계약자들을 속여 지난 16일 울산지법에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행.시공사는 2005년 7월 분양 당시 실제 설계와 다른 모델하우스 내 미니어처, 조감도를 통해 동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공된다고 설명했지만 시공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