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소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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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미관지구내 연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도서의 제출을 생락하고 스케치로 대체해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으며 매월 1회씩 개최하던 미관심의도 수시 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해 15일 이내 심의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교부 강병옥 건축기획팀장은 "전체 건축물의 89%가 500㎡인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되는 만큼 앞으로 민원인의 관청 방문이 최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