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국가로부터 사형을 선고 받아 억울하게 숨진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권택수)는 21일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245억원인데 1975년부터 32년간 연 5%의 이자가 붙어 총 배상액은 637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중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