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1975년)으로 사형에 처해진 8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1일 고 우홍선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245억원으로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고액이며 유족을 제외한 희생자 본인에 대한 배상금도 10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8명 및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보상액으로는 30년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이에 따른 경제적 궁핍 등 말할 수 없이 겪었던 고통등을 고려,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으로 위자료를 정했다.

우씨 등 7명의 아내 및 자녀들은 이에따라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받게 됐으며 고 여정남씨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 누나와 형제, 조카 등이 총 30억원을 받게 됐다.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된 8명은 올해초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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