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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건축물도 친환경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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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몇일 동안 하루에도 몇번씩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짜증나셨던 분들 많으셨을겁니다. 온실가스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전체 발생량의 40%는 건물에서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5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등 환경대책을 포함한 에너지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0만㎡ 이상 사업에만 작성토록 돼있던 에너지계획서 작성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에는 토지이용과 생태 등 환경적인 요소는 물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등 그 동안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에너지 요소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안 시행을 통해 신축건물은 20%, 기존 건물은 10% 가량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강제성이 없었던 인증제가 시행돼왔지만, 이젠 친환경 건축 기준이 의무화됩니다. 공공 건물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인 65점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조건을 지켜야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공공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또는 개보수 할때는 표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공 건축물 역시 서울시 실.국.본부.사업소 그리고 자치구별로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됩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물주에겐 세금감면을, 그리고 설계사나 시공사에겐 서울시 참여 사업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친환경 건축 기준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안을 통해 서울시내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200만톤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건축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건축물의 경우 이번 기준은 아직까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게다가 건물주나 시공사 입장에선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친환경 건축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들여야 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서울시가 발표한 친환경 건축 기준이 구체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부분에 대한 의무화 부분이 좀 더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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