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파산선고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장 많이 취소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취소는 총 50건이었으며 취소 사유로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최다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면허대여'와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약사도 같은 기간동안 자격 취소 처분이 21건에 달했습니다. 자격 취소는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호사의 면허취소는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면허 외 의료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