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 등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도입돼,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산업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해당 산업분야의 교육훈련 과정과 민간자격 출제기준, 근로자 채용기준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민간자격의 남발을 막기 위해 민간자격 신설제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민간자격을 신설ㆍ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반드시 등록하는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