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장과 상가, 가재도구 등도 풍수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풍수해보험 가입지역도 현재 31개 시군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태풍, 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대상과 지역을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복구비의 50~90%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