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내년 6월부터 사전 등록이 시작되는 REACH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회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REACH는 EU가 연간 1톤이상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나 수입자의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산자부는 개별 기업들이 각각 특성에 맞게 대응하도록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REACH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하도록 했으며 또 5개의 업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업종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업종별 태스크포스에서는 주요 산업별 해당 물질과 대응방안을 분석해 각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