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자산유동화증권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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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법이 이르면 올해안에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지난해 자산유동화증권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자본시장통합법 등으로 지연됐다"며 "영국 등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개정법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자금조달에만 제한돼 있는 자산유동화 목적 제한이 사라지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와 금융기관간 직접 신용파생계약 체결허용, SPC의 최소설립자본금100만원 이하 인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가능기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