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감사직 진출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증권사와 보험사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5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중 4명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며 취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금감원 재직 시절 해당 증권·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맡은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