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원은 지금 휴가중
실제 휴정 기간 동안에는 민ㆍ가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조정ㆍ화해기일,불구속피고인 형사재판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등은 일절 열리지 않는다.
대신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기일,영장실질심사,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계속 진행된다.
특히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휴정 기간이 모두 겹친 지난달 30일 이후 그야 말로 전체가 휴가를 맞은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은 총 판사 141명 중 약 74%인 104명이,서울중앙지법은 총 338명 중 절반 이상인 180명이 이 기간 중 휴가를 떠났다.
'판사님'들이 휴가를 가자 송무를 담당하는 인근 지역 변호사들과 검사(공판부)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를 떠나는 추세가 뚜렷했다.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 식당가와 술집이 모두 한산한 건 당연지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권오창 변호사(김앤장)는 "법원이 휴가철에 2~3주간 쉬더라도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재판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금처럼 (법조인들이) 몰아서 휴가를 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박민제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