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마다 지법원장의 재량으로 2∼3주간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하계 휴정제도'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실제 휴정 기간 동안에는 민ㆍ가사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조정ㆍ화해기일,불구속피고인 형사재판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등은 일절 열리지 않는다.

대신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기일,영장실질심사,체포 및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계속 진행된다.

특히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휴정 기간이 모두 겹친 지난달 30일 이후 그야 말로 전체가 휴가를 맞은 분위기다.

서울고등법원은 총 판사 141명 중 약 74%인 104명이,서울중앙지법은 총 338명 중 절반 이상인 180명이 이 기간 중 휴가를 떠났다.

'판사님'들이 휴가를 가자 송무를 담당하는 인근 지역 변호사들과 검사(공판부)들도 이에 발맞춰 휴가를 떠나는 추세가 뚜렷했다.

서초역과 교대역 인근 식당가와 술집이 모두 한산한 건 당연지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권오창 변호사(김앤장)는 "법원이 휴가철에 2~3주간 쉬더라도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재판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금처럼 (법조인들이) 몰아서 휴가를 가는 것이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정/박민제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