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문헌을 정리·번역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맡게 될 한국고전번역원이 11월 출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한국고전번역원 설립 근거를 담은 한국고전번역원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1965년 고전국역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오는 11월4일 문을 열 예정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내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고전번역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고전문헌들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선에 머무는 원본보존,촬영·복사해 대학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단계인 영인보급,고전문헌에 현대식 문장부호를 붙이고 다른 판본과 대조를 통해 오탈자를 바로잡는 표점·교감 등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