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공정위] (中) 기업문제 다루면서 기업인 출신은 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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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담합 제재,기업결합 제한,과징금 부과 등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위 위원 가운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은 하나도 없어서다.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의 모든 결정은 9명이 각각 한 표씩 행사하고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내려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어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라는 특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일한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경력 15년 이상의 교수 △15년 이상 경력의 기업경영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의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 중 권오승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관료 신분이다.
비상임위원 가운데서는 최정표·양명조·이기상 위원 등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오진환 위원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다.
CEO 출신도 위원 자격이 있지만 지금까지 기업인 출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공정위의 정책 및 조사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성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준사법기관인 공정위는 한 조직 내에 '검사' 역할과 '판사' 역할이 집중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서 위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도 과거 교수 시절 "독점규제법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정위 기능을 사법과 정책 파트로 분리하고 사법 파트는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담합 제재,기업결합 제한,과징금 부과 등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공정위 위원 가운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은 하나도 없어서다.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의 모든 결정은 9명이 각각 한 표씩 행사하고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내려진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어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라는 특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일한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경력 15년 이상의 교수 △15년 이상 경력의 기업경영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의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 중 권오승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관료 신분이다.
비상임위원 가운데서는 최정표·양명조·이기상 위원 등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오진환 위원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다.
CEO 출신도 위원 자격이 있지만 지금까지 기업인 출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편 공정위의 정책 및 조사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성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준사법기관인 공정위는 한 조직 내에 '검사' 역할과 '판사' 역할이 집중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서 위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도 과거 교수 시절 "독점규제법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공정위 기능을 사법과 정책 파트로 분리하고 사법 파트는 독립기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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