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뒤 10일간 전국 각지에서 사용자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 7일까지 경찰 등과 함께 유사석유를 단속한 결과 사용자 69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사용한 사람에게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