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면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10층 브리핑룸에 나타난다.

오전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다.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법령개정 등 뜨거운 이슈가 발생하면 브리핑룸은 기자들 간 자리다툼이 벌어질 만큼 성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개는 한산하기 짝이 없다.

준비된 보도자료를 읽어 내려가는 김 처장의 요식 행위,정례 브리핑을 위한 브리핑이 안쓰러울 때도 많다.

하지만 어느 언론사 기자의 출석률이 저조한지를 체크하는 김 처장의 모습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그랬던 국정홍보처가 '취재선진화방안(기사 송고실 및 브리핑룸 통폐합)'의 일환으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훈령)'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기자가 6개월 정도를 단위로 해서 평균 주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으면 출입증을 반납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국정홍보처 차장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로 구성된 '취재지원 운영협의회'가 비보도와 엠바고(보도유예)를 설정하고 이를 어긴 언론사에 대해 일정 기간 보도자료 제공이나 공무원 인터뷰를 거부하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취재선진화방안의 의도와 본색이 언론통제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들이다.

브리핑 참석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삿거리 유무를 보고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뿐이다.

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출석까지 체크하겠다면 브리핑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전자브리핑제도는 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지 의아스럽다.

엠바고 역시 민감한 발표 사안이 있을 때 취재원(정부 부처 등)과 언론이 맺는 신사협정이다.

엠바고를 깨면 기자들끼리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정하고 제재하는 것은 도를 넘는 간섭이고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취재선진화방안은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된다는 따가운 비난을 사고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취재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참여정부는 이제 임기 6개월여를 남겨놓고 있다.

김홍열 정치부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