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 PEF나 선박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고 PEF와 외국지주회사의 보험사 인수합병(M&A)도 쉬워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PEF와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했고 PEF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경우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주요출자자 요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자기자본 요건과 출자금 요건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