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8월 초부터 보증 기업의 연대 보증 대상에서 면제하는 전문경영인의 주식 보유 비율 조건을 3% 미만에서 5% 미만으로 높이는 등 연대 입보(보증인을 세우는 것) 부담을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기보는 보증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경영인과 배우자 등에 대한 연대 입보제를 운영 중이다.

기보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의 입보 부담을 완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보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또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대 입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기준을 기술평가등급 AAA에서 AA,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AA에서 A로 낮췄다.

이와 함께 개인 기업의 경우 그동안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연대 입보하도록 한 것을 보증 기업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 배우자 연대 입보 부담을 완화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