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동의명령제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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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시정할 경우
제재를 피할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를 약속하면
별도 제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위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일방적인 시정조치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법적 분쟁 등을
피할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시정조치는
소비자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없지만 동의명령제 아래서는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 또는 심의를 받는 기업은
최종 심결 전에 시정방안 등을 담아
동의명령을 신청할수 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기업이 합의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부처의 반대로
부당공동행위가 적용대상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동의명령제가 잘 운영되면
몇년안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