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주택의 총가치도 올 들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캠코에 따르면 올 들어 일시적 2주택자들이 공매를 의뢰한 주택은 총 190건에 주택가격 합산액이 1000억9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분기 중 공매신청 규모가 114건에 641억여원 어치로 지난 1분기의 41건(187억여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는 공매의뢰 건수가 2건에 불과했었다.

공매신청 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124건)와 서울(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군·구 별로는 고양지역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용인 21건,안양 10건,서울 양천구 8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2건과 1건만이 신청됐다.

지방에서는 대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주택 공매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일시적 2주택자가 공매로 종전 주택을 매각하겠다고 신청만 해도 주택을 판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요건(3년 보유·서울 등 일부지역은 2년 거주요건 추가)을 갖춘 1주택자가 집을 넓혀가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추가 매입할 경우 종전주택을 1년(결혼 및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는 2년)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지만,시한을 넘겨 팔면 2주택자로 간주돼 단일세율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매각시한 전까지 신청만 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공매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화상담의 경우 하루종일 문의가 빗발쳐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값 추가하락 전망 등의 영향으로 실제 공매를 통해 매각된 주택은 아직 11건에 불과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호진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