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범퍼 부품전문점에 판매권역과 가격을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GM대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지난 2004년 5개 범퍼류 전문점에 판매권역을 지정해 일정 가격으로 범퍼를 공급하지 않으면 제재를 한다는 계약서를 사용했고 회사정책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GM대우의 부당행위로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게 됐고 부품전문점들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