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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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들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됩니다.
국세청은 12월에 결산을 하는 34만6000여개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해 8월31일까지 법인세를 중간 예납해야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결산 대상법인수는 전년대비 3만3천여개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인 2006년 법인세의 절반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상반기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중간예납 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