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부동산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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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31일)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2600여명에게 해외부동산 관련 납세의무 고지 책자를 배포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들어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해 국내 과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해 송금 명의인과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