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전매 등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단속과 더불어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벌일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오늘(31일)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판교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대상자들의 불법전매 등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와 계약자 명의변경시 토지거래 허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내용을 성남시에 통보해 거래동향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와 명의변경자를 통보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