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00만원' 첫 등장 … 법 개정으로 7월부터 6명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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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들이 처음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이 인상(2.5%포인트)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6명이 7월분부터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해당자인 정모씨(60) 등 6명은 모두 1947년생으로 평균 230개월(19년2개월)간 가입해 보험료로 총 4091만5233원을 내고 올해부터 월 97만~98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7월부터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연금액이 월 100만5600원으로 오른 것.
감액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만 60세) 20년 가입 때 주는 연금보다 깎아주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급률이 47.5%(10년)~92.5%(19년)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률을 2.5%포인트 인상하면서 50%(10년)~95%(19년)로 올랐다.
정씨의 경우 그동안 월 98만5850원씩을 받았으나 7월분부터 101만1350원으로 연금액이 2만5500원(2.6%) 올랐다.
정씨 등은 앞으로 4년만 연금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액을 전액 회수하고,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여명인 78세까지 살면 연금 수령액이 총 2억1715만원에 달해 낸 것보다 4.4배를 더 받을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8~9월쯤 돼야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 개정으로 등장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공단은 감액노령연금을 받을 사람이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한 금액에서 다시 일정률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100만원 수령자가 처음 나온 이후 현재 24명이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나 노령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이 인상(2.5%포인트)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된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6명이 7월분부터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해당자인 정모씨(60) 등 6명은 모두 1947년생으로 평균 230개월(19년2개월)간 가입해 보험료로 총 4091만5233원을 내고 올해부터 월 97만~98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7월부터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연금액이 월 100만5600원으로 오른 것.
감액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만 60세) 20년 가입 때 주는 연금보다 깎아주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급률이 47.5%(10년)~92.5%(19년)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률을 2.5%포인트 인상하면서 50%(10년)~95%(19년)로 올랐다.
정씨의 경우 그동안 월 98만5850원씩을 받았으나 7월분부터 101만1350원으로 연금액이 2만5500원(2.6%) 올랐다.
정씨 등은 앞으로 4년만 연금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액을 전액 회수하고,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여명인 78세까지 살면 연금 수령액이 총 2억1715만원에 달해 낸 것보다 4.4배를 더 받을 것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8~9월쯤 돼야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 개정으로 등장 시기가 다소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공단은 감액노령연금을 받을 사람이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한 금액에서 다시 일정률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100만원 수령자가 처음 나온 이후 현재 24명이 10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나 노령연금을 100만원 이상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