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등에게 판매와 회원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실적을 고과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지침에 따라 골프장 캐디나 레미콘 기사에 부당한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찬조금을 요구하고 거래 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