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사노피아벤티스에서 발매하고 있는 대장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사노피아벤티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옥살리플라틴 제제의 진보성이 없어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늄제제'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소로 보령제약은 9월부터 옥살리플라틴 액상 주사제의 복제약을 발매할 수 있게 돼 대장암 치료제 분야에서 약제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진행중인 다른 업체의 관련 특허 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