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티즌을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번이상 이용하는 대형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포털의 사회적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등의 문제가 제기되 왔습니다. 정부는 P2P사업자의 불법,음란물 차단 의무를 포털사가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문 인력과 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c.g> 불법음란물 주요 유통경로 (2007, 출처: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이용실태) 검색 55% p2p 21% 불법음란물의 불법 유통경로의 55%가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불법정보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전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포털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750만명의 회원이 이용했던 네띠앙 과 1만명의 가입자가 있던 온블로그의 경우 사전 예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여 이용자들이 이메일, UCC 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사태 발생한 바있습니다. C.G> 정통부는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포털사 22개, UCC 전문사이트 9개)는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하여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검색순위를 조작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되 있습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