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28만명이 변경된 제도로 이달부터 연금혜택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3일 국민연금 개정법 시행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수급자 28만여명이 7월분부터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액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감액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6만여명과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구직급여 수급자 1만3천여명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직장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17∼25%가량 오르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