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와 매도거부 등으로 민간 주택사업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예정지 토지의 절반이상을 확보한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돼, 주택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오늘(30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