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가업(家業)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 재산의 10%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 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능률협회·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가업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가업 상속 때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며 "9월 정기국회 때 상속세 공제금액 5억원 또는 상속 재산의 10% 이내로 크게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미루던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영권 승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1879개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8.2%가 '과중한 조세 부담'을 가업 승계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변 실장은 또 기업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자선단체 등 공익법인(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동일 기업 주식 소유 한도를 현행 총 발행주식의 5%에서 20%로 확대하고,공익법인이 계열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규모를 '소유 자산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려주는 내용의 법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업주들이 출연해 만든 공익법인을 통해 특정 기업 의결권의 20%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