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새시 '집단분쟁 조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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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도입된 집단분쟁 조정제도의 첫 대상으로 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이 선정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이 신청한 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1호 조정대상에 오른 업체는 ㈜선우로,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 보상을 신청하고 균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 그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날 경우 휴대전화나 유선방송,식품 등 수만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대형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높아 재계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분쟁 첫 사례,조정위 결정 주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이번 아파트 새시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과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해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요건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관련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이번 신청에 참가한 피해자 외에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 피해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소비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 해당 기업과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 양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의료,자동차,보험,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위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조정위 결정사안에 불복하면 소비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낼 수 있다.
◆소비자 주권강화로 기업엔 비상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은 금액이지만 다수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얻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비용도 만만찮아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또 피해구제방안에 합의하더라도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뭉쳐 대응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약자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발생 시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아파트 새시 분쟁조정이 보상 결정으로 결론날 경우 휴대전화나 식품 등 동일 제품의 사용자가 많은 제품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기업으로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느라 금전적인 부담이 늘지만 장기적으론 향후 기업들이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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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집단분쟁 조정제도란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은 금액이지만 다수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손실을 입었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이 신청한 아파트 새시 분쟁을 집단분쟁조정의 첫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1호 조정대상에 오른 업체는 ㈜선우로,충북 청원군 소재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새시 시공을 맡았으나 새시 내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 주민 62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연대해 보상을 신청하고 균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 그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보상으로 결정날 경우 휴대전화나 유선방송,식품 등 수만명의 피해자가 관련된 '대형 분쟁'으로 번질 우려도 높아 재계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분쟁 첫 사례,조정위 결정 주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이번 아파트 새시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과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해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요건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관련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 14일 이상 이를 공고한다.
이번 신청에 참가한 피해자 외에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 피해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 소비자 중 대표자를 선정해 해당 기업과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 양측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다.
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대표와 법조계,의료,자동차,보험,제조물책임 등의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위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조정위 결정사안에 불복하면 소비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낼 수 있다.
◆소비자 주권강화로 기업엔 비상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은 금액이지만 다수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얻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액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비용도 만만찮아 실제 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또 피해구제방안에 합의하더라도 분쟁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이 뭉쳐 대응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약자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발생 시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아파트 새시 분쟁조정이 보상 결정으로 결론날 경우 휴대전화나 식품 등 동일 제품의 사용자가 많은 제품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기업으로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느라 금전적인 부담이 늘지만 장기적으론 향후 기업들이 불량제품을 줄이고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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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집단분쟁 조정제도란
집단분쟁 조정제도는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옛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은 금액이지만 다수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손실을 입었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이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