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중계. 보관까지

月10만원 정도면 이용 가능


U-트레이드 허브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KTNET 고객센터(대표전화 1566-2119,팩스 6000-2137~8)에 보내면 된다.

그 다음 거래 은행과 전자문서 송·수신 업무 거래 약정을 맺고 약정 정보를 U-트레이드 허브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 트레이드' 메뉴에 등록하면 된다.

사용료는 전자문서 중계료와 문서 보관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 요금은 U-트레이드 허브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내년 3월께 최종 확정되지만 기존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 EDI 요금은 월 2만원의 기본 요금에다 전송량에 따라 킬로바이트당 388원씩 부과하고 있다.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 중임을 감안해 요금을 최대 50%가량 감면해 주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신용장 통지 등 거래 건당 300~500원가량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대략 월 10만원 안팎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U-트레이드 허브에서 가능한 업무는 △수출계약서 작성 △신용장 통지 △통관 및 선적 의뢰 △적하보험 청약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입계약서 작성 △요건 확인 △신용장 개설 및 변경 △적하보험 청약 △지급 지시서 △수입신고 의뢰 등이다.

여기에 △물품매도 확약서 발급 △내국신용장 개설 및 통지 △구매확인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물품대금 지급 등도 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전자 선하증권(BL) 및 전자 네고까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