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물을 처분하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런 때 매물을 빨리 처분해주겠다며 각종 비용을 받아내고 잠적해 버리는 신종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매물을 팔아주겠다.’ 돈 줄이 막힌 매도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문구가 벽에 붙어있습니다. 일명 '급매 대행 서비스' 업체. 매물을 맡기면 감정평가를 하고 광고를 해서 수요자를 찾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대행이랑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저희가 그 업체를 운영하거든요. 서울 전 지역에서 살 사람을 빨리 찾아버립니다. 저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일단 광고비와 감정비로 2~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번호도 없고 휴대전화 번호만 남겨져 있습니다. 과거 '떳다방'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급한 매도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기 유형을 변형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급한 매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광고비나 정보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거래 위축 속에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빚더미에 안고 있는 집주인들. 이들을 노린 급매대행 신종 사기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