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원, 가디언상대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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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디언네트웍스를 상대로 주식 가압류 및 담보제공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디언네트웍스는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한 엔터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신주 발행이 완료되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지난 20일 신주발행무효확인의 본소를 다시 제기했으며, 소송에 따라 엔터원 신주 상장일은 다음달 2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엔터원측은 이와 같은 가디언측의 소송으로 신주 상장이 연기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또한 가디언측이 계속 소송을 진행해 신주발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100억원의 담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엔터원 관계자는 "가디언이 고의적인 방법으로 엔터원의 신주발행을 방해하면서 엔터원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현재 가디언이 보유중인 당사 주식 204,354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신청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