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하게 규정된 약관을 적용해온 한국전력에 대해 11개 유형 23개 약관조항을 자진 수정, 삭제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고객이 전력 공급 중단을 요청해도 천재지변 등으로 못했을 경우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이 부도가 가면 요금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기공급분야에 대한 약관 개정이 마무리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가스공급분야 약관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