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폭주로 서울증권 매매체결이 지연되면서 10시 15분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으며 서울증권의 매매 재개시각은 체결지연이 해소된 후 안내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중에는 신규호가와 정정호가 제출은 불가능하고 취소호가만 가능하며, 거래정지 전에 접수된 호가는 접수된 시간순서에 따라 접속매매로 체결이 이뤄집니다. 거래가 재개된 후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매매로 거래되며 단일가 매매 후에는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가능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