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대표 남승우)이 국내 최초로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동물복지제도는 비위생적인 기존 축사 방식을 버리고 복지를 고려한 사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들의 질병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동물에게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5대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풀무원은 이 원칙을 브랜드 계란인 자연란과 계열회사인 친환경식품 전문기업 올가홀푸드에 납품하는 육류, 계란, 우유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준에 맞춘 제품에는 엠블럼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풀무원은 23일부터 16개 생산납품농가,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올가홀푸드가 모여 동물복지 기준 준수 선포와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남승우 풀무원 사장은 "이번 동물복지제도 협약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풀무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